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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치수과장 견책 정당…法 "안전조치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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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저류배수터널서 빗물 휩쓸려 노동자 3명 사망
당시 양천구청 치수과장, 견책 처분 취소 소송 제기
법원 "당시 기상·공사 상황 등 알고 있어 사고 예상 가능"
"노동자 2명 사망엔 인과관계…안전 작업 조치했어야"

지난 2019년 7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근로자 3명이 고립돼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지난 2019년 7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근로자 3명이 고립돼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2019년 발생한 이른바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로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안전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미 가장 약한 수준의 징계로 감경된 만큼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8월 A씨가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9년 7월 양천구 빗물펌프장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갑작스럽게 불어난 빗물에 휩쓸려 저류배수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목동 빗물펌프장 참가'가 발생했다. 양천구청은 사고 당시 치수과장이었던 A씨에게 2023년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등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A씨의 징계를 견책으로 감경했다. 하지만 A씨는 견책 처분마저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신월 저류배수터널 안에서 이뤄진 공사 관리책임이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작업자의 진입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배수터널의 수문제어 관리·감독 책임은 구청에게 있고 자신은 정해진 근무 시간을 지키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견책 처분을 할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안전조치 의무 있어"…2명 사망 인과관계도 인정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A씨가 공사 관리책임자는 아니더라도 당시 공사 진행 상황, 수문제어 등 시설 운영 방식, 우수 유입이 우려되는 기상 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A씨는 시공사 담당자 등과 협력해 안전한 작업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A씨의 책임도 인정됐다. 사고 당시 사망한 노동자 2명이 저류배수터널에 진입해있었는데도 자동 설정에 따라 수문이 개방돼 터널에 갑자기 많은 빗물이 들어왔다. 노동자들은 정보공유시스템 부재로 수문 개방과 빗물 유입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대피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작업자 2명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견책 처분은 가장 경한 종류의 징계"이기 때문에 징계 수준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성실의무 위반 징계 기준과 이미 감봉 1개월에서 견책으로 한 차례 감경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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