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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최대 350억달러 탄소시장 겨냥…탄소크레딧 2종 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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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정부,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세부 추진 방안' 발표
유치국 승인받으면 국제 규제 대응에도 활용…미승인분은 ESG 활동에
개도국 참여 발행기구 구축…핵심 정보 블록체인에 기록

크래딧 형태. 재정경제부 제공크래딧 형태. 재정경제부 제공
정부가 2030년 최대 350억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탄소크레딧 시장을 겨냥해 국제 탄소시장 구축에 나선다.

탄소감축 사업으로 인정받은 실적을 거래할 수 있는 단위인 '탄소크레딧'을 사업 유치국의 크레딧 이전 승인 여부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눠 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승인받은 크레딧은 국제 규제 대응과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에, 미승인 크레딧은 ESG 활동에 활용하도록 설계한다. 개도국이 발행기구 운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블록체인으로 핵심 정보를 관리해 신뢰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세부 추진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크레딧은 유치국의 이전 승인 여부에 따라 'GVCM A'와 'GVCM NA'로 구분된다. GVCM A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이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등 규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GVCM NA는 기업의 ESG 활동에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미승인 크레딧도 추후 유치국의 상응조정 승인을 받으면 GVCM A로 전환할 수 있다.

해외에서 탄소감축 사업으로 만든 실적을 투자국의 감축목표 이행 등에 활용하려면 사업 유치국의 이전 승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개도국의 정책과 입장을 반영하고, 참여국이 크레딧 이전 승인을 위해 노력하도록 운영 규정에 관련 의무를 명시할 계획이다.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크레딧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상응조정과 국내 법규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해 국내 규제시장 활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크레딧 발행기구는 이사회·기술감독위원회·사무국의 3단계 구조로 구축한다. 이사회는 회원국으로 구성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기술감독위원회는 크레딧 발행 여부를 결정한다. 개도국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개도국 추천 전문가도 기술감독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운영 과정에 개발도상국의 의견을 반영한다. 사무국은 크레딧 발행과 등록부 관리 등을 담당한다. 현재 임시 사무국 역할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맡고 있으며, 공식 출범에 맞춰 정식 사무국을 신설할 계획이다.

크레딧의 핵심 정보 관리에는 블록체인을 적용한다. 사업자, 사업 대상 국가·지역, 고유 식별번호(ID), 적용 방법론, 감축량 등은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전체 자료는 일반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다. 초기에는 일반적인 전자적 방식으로 크레딧을 발행하되, 향후 발행·거래량과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 수준, 시장 신뢰도 등을 고려해 디지털자산 형태의 크레딧 발행도 검토한다.

정부는 2026년 참여 희망 국가를 확보하고 감축 사업을 발굴한 뒤, 2027년 발행기구 구성과 사업 추진 등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참여국 확보에는 GGGI 회원국 네트워크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국제 협력체계를 활용하고, 개도국의 개발 수요와 한국의 기술을 연계한 사업도 발굴한다. 시장조사기관 MSCI는 글로벌 탄소크레딧 시장이 2030년 70억~350억달러, 2050년 450억~25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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