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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광주BBS 전 사장, 본사 상대 면직 무효소송 1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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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차상 하자 있어 무효"


김대원 광주BBS 전 사장이 BBS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 처분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김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김대원 전 광주BBS 사장이 BBS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등에 대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거나 피고인 BBS본사의 정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임원 해임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BBS는 지난 2024년 4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을 들어 본사 사장 직무대행 명의로 공문을 보내 김 전 사장을 면직 처분하는 인사발령을 냈다. 이에 대해 김 전 사장은 면직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BBS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임명한 사장 직무대행이 면직처분을 내려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뤄진 것으로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2024년 BBS의 면직처분을 다툰 이번 재판과 별개로 김 전 사장은 당시 면직 이유가 됐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보도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 등을 진행해 왔다.

김 전 사장은 "지시 불응으로 욱해서 욕을 한 건 사실이지만 나머지 90%는 가짜다"라며 "확인 없이 나간 보도에 대해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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