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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파트 로비 의혹…송영훈 의장 "엄중하게 바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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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20여 차례 시행사 대표 의정자문위원 위촉에 "재발 방지 최선"

송영훈 의장. 도의회 제공송영훈 의장. 도의회 제공
제주 유명 아파트 로비 의혹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가 수십 차례 전과가 있는데도 4년간 의정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데 대해 송영훈 도의회 의장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장은 12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진행된 제13대 도의회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효성 해링턴플레이스 제주 아파트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거기(아파트 로비 의혹)에 도의회 의정자문위원을 역임했던 분이 개입된 것에 대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내실 있게 위원을 위촉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이 의견서를 통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그는 "아직 경찰 수사 중이라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아파트 고도제한이 완화된 데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했다.
 
CBS노컷뉴스는 정치권 로비 의혹이 불거진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가 사기 등으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0년 9월 도의회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한 차례 연임된 직후인 2023년 12월에는 경매방해죄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런데도 A씨는 자리에서 해촉되지 않고 2024년 6월까지 의정자문위원으로 4년간 활동했다
 
'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는 위원 결격사유로 지방공무원법 31조(금고형 이상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를 명시하고 있다.
 
A씨 역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민주당 양영식 도의원 추천으로 자문위원이 됐다.
 
보도 이후 도의회는 제13대 전반기 의정자문위원 57명을 위촉하며 관련 조례에서 정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본인 확인서를 위촉 대상자로부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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