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지연을 두고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서 위원장은 헌법 104조를 근거로 "대법관을 제청해야 하는데 209일 동안 제청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대법원장의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고성을 내자 서 위원장은 "조용히 하세요", "속기록까지 다 봤으면서 왜곡하고 떠들어대느냐"며 맞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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