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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공공기관유치위 "청주가정법원·제천지원 설치 법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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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공제천시 제공
충북 제천시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국회에 청주가정법원과 제천지원 설치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14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보다 늦게 발의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며 "충북도민과 제천시민은 참담함과 깊은 소외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가정법원 신설과 함께 제천과 단양을 관할할 제천지원의 동시 설치는 도민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연내에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고 강조했다.

전국 광역단위 지역 가운데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충북과 강원, 제주 등 단 3곳이다. 경남 창원가정법원이 2029년 개원을 앞두고 있고, 전북 전주가정법원 설치 근거 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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