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제공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충북도교육감 후보 지지를 강요한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간부 등 2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장 A씨와 사무국장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소속 단체 직원과 회원들에게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C씨의 지지를 강요하거나 지지 인증사진을 찍어 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해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도록 강요한 사람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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