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17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JMS 정명석 교주가 또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024년 5월 기소된 뒤 2년 넘게 이어진 재판에서 법원은 정 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는데요.
범행을 도운 JMS 간부들에게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신도 세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JMS 정명석 교주가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3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27년보다 6년 더 높은 형량인 징역 3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18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80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교주로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위계질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정 씨가 과거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복역한 뒤 2018년 2월에 출소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81세인 정 씨는 이번 판결까지 확정될 경우 모두 징역 50년을 선고 받게 됩니다.
한편, 정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이미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JMS 2인자 김지선 씨에게도 추가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정 씨의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다른 조력자 3명 가운데 1명은 징역 3년, 나머지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CBS뉴스 장세인입니다.
[영상편집: 서원익]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