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불륜현장을 찾거나 배우자의 뒷조사를 해주는 대가로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로 심부름센터 운영자 김 모(41)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까지 2년여 동안 이 모(40, 여)씨 등으로부터 하루 250만원에서 3백만원씩을 받고 150여 차례에 걸쳐 배우자를 추적하거나 불륜 현장을 담은 동영상을 촬영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심부름센터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부산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과 경남과 부산지역 생활정보지에 심부름센터 광고를 낸 뒤, 의뢰인들에게 배우자에 대한 뒷 조사나 이혼 증거를 확보해 주겠다며 모두 40여명에게 1억 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