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는 11일 구속기소된 글로웍스 박성훈 대표와 짜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09년 8월 박 대표와 공모해 몽골 금광 개발에 관한 호재성 허위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올리는 수법으로 124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원금과 8%의 수익 보장, 최종 실현한 이익의 50% 배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면계약을 박씨와 맺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어 50억여원에 사들인 글로웍스의 신주인수권부차채를 행사해 주식 714만주를 취득한 뒤 허위공시로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모두 팔아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허위정보를 퍼뜨려 글로웍스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690억 원의 차익을 챙기고 793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박씨를 지난 9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