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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부터는 물놀이 안전요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험구역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24일 물놀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위험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원~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과태료를 문 사람이 다른 위험구역에서 또다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간다.
이는 물놀이 안전요원이 제재를 하는데도 위험지역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사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지난해의 경우 여름철 물놀이 사망자 58명 중 46명(77.3%)이 수영 금지구역 경고를 무시하거나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발생했다.
특히 사망자 9명은 안전관리요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통제에 따르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달 말까지 과거에 익사사고가 난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6월~8월 3달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위험구역 진.출입구에는 안전선과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해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고정배치해 출입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지자체가 지정한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수영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며 "이에 근거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