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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역서 물놀이, 최대 3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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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정 유명무실, 과태료 차등부과 방침"

 

올해 여름부터는 물놀이 안전요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험구역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24일 물놀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위험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원~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과태료를 문 사람이 다른 위험구역에서 또다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간다.

이는 물놀이 안전요원이 제재를 하는데도 위험지역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사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지난해의 경우 여름철 물놀이 사망자 58명 중 46명(77.3%)이 수영 금지구역 경고를 무시하거나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발생했다.

특히 사망자 9명은 안전관리요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통제에 따르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달 말까지 과거에 익사사고가 난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6월~8월 3달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위험구역 진.출입구에는 안전선과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해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고정배치해 출입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지자체가 지정한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수영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며 "이에 근거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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