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눈 깜작할 사이에 1억여 원을 불법 인출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27일 보이스피싱 인출관리책 4명을 구속한 데 이어 지난 5일 서울에서 이모(30) 씨 등 보이스피싱 인출책 2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2일 무안에 사는 50살 김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돼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속인 뒤 금감원 유사사이트에 접속하게 해서 김씨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김씨 계좌에서 1억 420만 원을 계좌 이체 받아 가로챈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끈질긴 잠복수사 끝에 은행을 돌면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이들을 미행 검거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 4,224만 원과 범행에 사용한 현금카드 29매를 압수했다.
전남경찰은 날로 진화해가는 전화사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청과 경찰서간 역할 분담을 통한 공조수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피의자 총15명을 검거하여 전원 구속했다.
경찰은 또, 현금 2억 2,735만 원을 압수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은 아울러 중국 현지에 일명 ''콜센터''를 차려 전화사기를 주도적으로 해오면서, 국내 인출책들을 지시해 현금을 인출토록 한 뒤 이를 중국으로 송금토록 해온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고, 이들에 대한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해 최근에는 현금인출기로 유인하는 범죄수법을 벗어나,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를 현혹한다면서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