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간부 2명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최인석 부장판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은 전교조 부산지부 남모(49) 사무처장과 강모(47) 정책실장 등 2명이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제1, 2차 시국선언의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원고의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공정성과 국민들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해임처분을 받은 전교조 부산지부 서모(50) 지부장에 대해서는 처분이 가혹하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유지했다.
서 지부장 등은 2009년 6월 전교조 부산지부 홈페이지에 시국선언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글을 게재,시국선언 참여를 위한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6월과 7월 1, 2차 시국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서 지부장은 해임처분을, 남 사무처장 등 2명은 정직 1월의 처분을 각각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