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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시장의 한 자치회장이 세금 대납을 명목으로 상인들이 납부해야할 세금 수억원을 중간에서 착복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남대문시장의 악세사리 상가, 150여개의 점포가 늘어선 상가 골목에서는 상인들이 한 평 남짓한 가게 안에서 팔찌와 목걸이 등 악세사리를 직접 만들어 내다 팔고 있다.
수공예 작업에 장사까지 하느라 바쁜 상인들은 세금 지식이 모자라는데다 세금을 일일이 계산해 납부할 시간도 부족하다.
남대문시장 모 상가에서 10년 동안 상인자치회장을 지내 온 A씨는 이처럼 바쁜 상인들을 대신해 세금 신고를 대신 해주는 고마운 존재였다.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건네고, 세금대납 수수료 14만원을 주면 A씨가 상인들을 대신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대신해주는 식이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3년 동안 상인 49명의 세금 대납 업무를 해왔는데, 알고 보니 A씨가 궂은일을 맡아서 한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중간에서 상인들이 건네 준 세금을 착복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상인들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의 규모를 10분의 1로 줄여 납부하고 나머지 90%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시가 이런 방식으로 지난 3년 동안 상인 49명으로부터 착복한 돈은 무려 8억2천여만 원에 달했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상인회장이 상인들이 바쁘고 세금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을 악용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행을 빌미로 상인들로부터 받은 세금을 편취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한 비슷한 범죄 사례가 더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