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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김병화(57ㆍ사법연수원 15기ㆍ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의 부적격 시비 등으로 대법관 공백사태가 보름째 이어지면서 비상 직무대리 체제를 가동했다.
대법원은 후임 대법관 4명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져 재판 업무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대법관들의 업무 분담을 일부 조정해 시급한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3개 소부 중 김능환, 안대희 대법관이 퇴임해 이인복, 박병대 2명의 대법관 밖에 남지 않아 재판이 불가능한 제1부에 제2부 소속인 양창수 대법관이 임시로 참여해 26일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시국선언 사건 등 143건의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처럼 대법관의 공백으로 다른 대법관이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대법관의 퇴임과 취임 시기에 시차가 생겨 한 달간 공백이 있었던 지난 2008년 8월 이후 4년 만이다.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예규''는 소부의 주심 대법관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재판부의 해당 순위 대법관이 직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의 연간 처리 사건은 3만6천900여 건으로 대법관 1인당 하루 평균 8.4건을 처리하고 있다.
결국 대법관 4명의 공백으로 하루 33.6건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셈이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도 가동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한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현직 판사 등 법원 내부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오명희 대전지법 판사(37ㆍ사법연수원 32기)는 25일 법원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전날 송승용 수원지법 판사(38ㆍ사법연수원 29기)가 게시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철회를 요구한 글을 지지하는 댓글을 올렸다.
또 법원 직원들 30여 명도 송 판사의 글에 지지 댓글을 올렸으며,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