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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등살인)로 기소된 서모(42)씨가 4일 법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씨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서씨는 검찰의 모두진술과 증거신청이 진행된 30여분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짧게 대답할 때를 제외하고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있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남편 박모(39)씨 등이 참석했으나 피해자 진술은 다음 공판에 하기로 했다.
공판이 끝나고 법정 밖에서 취재진을 만난 박씨는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어서 왔다"며 "저런 놈한테 살해당했다는 게 너무 허무하고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이 ''사형을 시켜달라''고 했다던데 내가 보기에는 동정표를 얻어 감형받으려는 수작"이라며 "말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꼭 사형당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 8월20일 중곡동에서 주부 A씨가 통학버스로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 안에 숨어 있다가 돌아온 A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A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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