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김모(34)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새벽 2시 40분쯤 울산시 남구 삼산동 한 유흥주점에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7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고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무전취식으로 징역10월의 실형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 동종 범죄 4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민을 괴롭히는 이른바 주폭에게는''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적극적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