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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흥국생명 ''신분 협상'' 끝내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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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주도 합의 기한 넘겨

김연경

 

한국 여자배구 간판스타 김연경(25)과 원 소속팀 흥국생명의 선수 신분에 대한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흥국생명은 22일 "권광영 단장이 지난 18일 한국배구연맹(KOVO) 관계자와 함께 터키로 건너가 김연경과 면담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2년 해외 진출 뒤 국내 복귀''를 제안했지만 김연경이 이를 거부했고, 현재 김연경이 뛰고 있는 페네르바체 구단에 ''완전 이적''까지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이적료 문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흥국생명은 "이적료를 받으면 전액 유소년배구발전기금으로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페네르바체가 ''이적료는 연봉의 5~7%가 관례''라며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하에 대한체육회와 대한배구협회, KOVO 등 관계 단체장들이 모여 ''3개월 내 김연경의 해외 진출 계약을 마무리한다''고 합의한 사항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기일을 넘긴 데다 양 측이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사이 배구협회는 지난해 11월 흥국생명과 김연경 측에 ''김연경 선수 국제 이적 관련 관계 기관 회의 결과 및 후속조치'' 공문을 보내 "현 규정상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인 점을 감안, 3개월 이내에 해외 진출과 관련된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함. 위 결과는 중재안이 아닌 결정사항임. 김연경 선수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013-2014 시즌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을 불허함"이라고 명시했다.

김연경이 흥국생명에 수 차례 이메일을 통해 주장한 내용은 "기존 페네르바체와 계약은 그대로 존중돼야 하고 국제적으로 자유계약선수(FA) 신분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어 김연경은 "▲관련 단체 회의와 국정 감사에서 약속한 바를 정확히 지켜줄 것. ▲임대 형태를 갖추기 위한 흥국생명과 계약서는 기존 페네르바체와 계약을 유지한 가운데 2013년 6월 30일 자로 종료될 수 있게 작성할 것. ▲ 11월 협회 공문에서 흥국생명의 불합리한 제안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협회가 이를 감안해 향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답변을 조속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KOVO 이사회 FA 개정 미뤄지면서 사태 장기화 조짐

지난해 정부가 나서서 김연경 문제에 대해 합의한 내용은 ''▲ 김연경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데 기본적 인식을 같이하고, 빠른 시일 내 국제이적동의서(ITC, 기한 1년)를 발급하기로 함. ▲ 현 규정 상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인 점을 감안, 3개월 이내에 해외 진출과 관련한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함. ▲ KOVO는 해외 진출과 관련한 현행 규정을 다른 스포츠 종목 및 해외 규정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개정을 추진키로 함'' 등 3가지다.

일단 김연경 측은 지난해 합의 사항에서 ''흥국생명 소속''이라는 점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셈이다. 흥국생명과 임대 계약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 페네르바체와 맺은 FA 계약이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단체들도 합의 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KOVO는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김연경 사태와 관련해 FA 규정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연경의 신분이 흥국생명 소속인지, 자유계약선수인지 불분명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일단 흥국생명 측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계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연 김연경 사태의 매듭이 지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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