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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폭설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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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박정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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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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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이번 폭설 피해 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10일 포항시는 피해 주민의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재산상 손실로 납부가 어려우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주택과 건축물, 자동차 등의 소실·파손으로 2년 이내 복구 또는 대체 취득을 하면 취득세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포항CBS 박정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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