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가 새 학기부터 창업휴학 제도와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를 시행한다.
고려대는 "기존 휴학제도로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새로운 휴학제를 도입했다"면서 학칙 개정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변경된 학사제도를 시행하기로 최근 공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창업 및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는 특별휴학으로 분류돼 일반휴학 제한 기간인 3년 이외에 최장 2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카이스트와 동국대, 서강대 등에서,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는 국공립대와 동국대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편 변경된 학사제도에서는 낙제점(F)을 받으면 이를 성적증명서에서 삭제하는 대신 'NA'(Not Account.반영 안함)로 표기해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CBS노컷뉴스 김지수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