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행보 밟는 한덕수, 내란·김건희 특검법도 거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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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은 20250101

6개 쟁점 법안엔 거부권…시선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으로
"헌법과 법률 부합하는지 검토" 입장 되풀이
거부권 시한 내년 1월 1일까지 여론 및 수사 추이 지켜볼 듯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 韓대행, 거부권 '후폭풍' 관측도
탄핵 방어도 염두…고위당정 참석으로 與 보폭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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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제 쟁점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여부로 옮겨 붙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거부권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심사숙고하겠다는 분위기다.

내란 사태에 있어 한 권한대행의 '방어적 태도'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인 한 권한대행의 특검 거부는 여론의 거센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韓대행, 6개 쟁점 법안 거부권…내란·김건희 특검법도 거부권?

한 권한대행은 1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5개 법안과 함께 이번까지 31번째 행사가 됐다. 한 권한대행 체제에선 첫 거부권 행사이기도 하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들을 반대해왔는데,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제 시선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쏠려 있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 특검법의 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여당은 양 특검법을 당론으로 반대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의 경우 내란 사태 발생 일주일 전인 지난달 26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고 야당이 사실상 특검을 추천한다며 '위헌적'이라는 이유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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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내란 특검은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행보를 이어받고, 한 권한대행의 기존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6개 법안 거부권 여부에 대해 전날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말을 아꼈던 총리실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내란 사태와 관련해 국민적 비판이 높은 상황에서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인 한 권한대행의 특검 거부권 행사는 여론의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여부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까지 여론과 수사 추이 등을 지켜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탄핵 방어도 염두…고위당정 참석으로 與 보폭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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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내란공범, 내란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할 일은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닌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도 서둘러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탄핵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총리실은 반박에 나섰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단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여권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대응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200석)가 찬성해야 탄핵 소추가 된다는 논리로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국무총리는 재적 의원 과반(151석)으로 탄핵 소추가 가능하기에 민주당 의석수(170석)만으로도 한 총리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계에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 신분은 국무총리라는 해석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덕수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자일 뿐"이라며 "법적 지위는 명백히 국무총리로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 권한대행 측은 '고위당정협의회' 채널을 선호하는 여당과 '국정안정협의체'를 요구하는 야당 사이에서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고 국회에 공을 넘겼지만, 20일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로 하는 등 여당의 보폭에 맞추는 행보에도 나섰다.

아울러 현재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답을 미루고 있어, 내란 사태 수습 지연과 방어 태세를 지속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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