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3 내란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경찰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체포조'를 언급했다는 경찰 증언이 나왔다.
경찰청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체포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하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현장이 혼란스러우니 안내 인력이 필요하다. 5명의 명단을 달라'고 했다"며 "형사 파견이라고 하지는 않았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인력 5명을 달라고 했다. 형사는 우리가 판단해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체포조로 가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명단을 준 형사들은 수갑도 없었다. 단순히 길 안내로 이해하고 활동한 것이지 체포라는 개념을 갖고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도 "방첩사 '체포조'가 오는데 인솔해줄 형사 5명이 필요하니 명단을 준비해달라는게 최초의 받은 연락"이라며 정치인 체포 명단에 대해 들은 바가 있냐는 질의엔 "일절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경찰 설명에 따르면 지난 3일 방첩사는 오후 11시32분쯤 이 계장에 전화해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관 100여명, 차량 20대 파견을 요청할테니 미리 준비해 달라"고 최초로 요청했다. 방첩사는 11시52분쯤 이 계장에게 다시 전화해 "여의도 인력 출동 예정인데 현장 상황이 혼란하여 안내할 인력이 필요하니 현장 경찰 5명 명단 제공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이후 이 계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전화해 "방첩사에서 오는데 인솔해줄 형사 5명의 명단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튿날 오전 0시 13분 방첩사에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장 등 5명의 명단을 제공했다.
1분 뒤인 오전 0시 14분 방첩사는 "현장출동 인원이 늘어나 안내해 줄 인력이 더 필요하다"며 5명 명단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에 이 계장은 방첩사에 문자로 오전 0시40분쯤 영등포서 경찰관의 10명 명단을 제공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수사관 104명으로 이뤄진 '광역수사단 경감 이하 비상대기자' 명단이 작성됐다.
이 중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81명(반부패수사대 20명, 공공범죄수사대 21명, 금융범죄수사대 17명, 마약범죄수사대 23명)은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후인 4일 오전 12시 25분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기 전인 오전 2시 4분까지 사무실에서 실제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