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서류 송달효력 발생…27일 첫 기일도 그대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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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일 尹에 '발송 송달'…20일 '송달 효력' 발생"
"계엄포고령 및 국무회의록은 24일까지 제출해야"
"오는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그대로 진행하기로"

대통령실 제공·류영주 기자대통령실 제공·류영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받지 않은 가운데, 헌재는 해당 서류들이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며 "12월 20일부터 발송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이란 소송 서류를 일단 발송했다면, 수취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도 해당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발송 송달의 효력은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고,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인편, 우편, 전자 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다. 헌재가 보낸 서류는 탄핵심판 청구 접수 통지서와 답변서·의견서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요구서와 준비 명령 등이다. 헌재가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만큼,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을 해야 한다.


이날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위 서류들 중 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은 오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이 사건 계엄 포고령 1호, 그리고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제출을 요구하는 '준비 명령'을 송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첫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명재판관들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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