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년전 통진당처럼 해산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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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내란사태로 환골탈태하나 싶었던 국민의힘이 도로 친윤당으로 퇴행했다.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 친윤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24일 지명됐다. 12·3 내란사태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도 급락중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국회 국민청원 사이트엔 지금 국민의힘 '해산' 청원이 진행중이다. 지난 9일 청원이 올라와 25일 현재 32만명에 육박중이다.
 

청원에 들어있는 국힘 해산 이유는?

 12월 7일 국회 첫 탄핵소추 표결 때 조직적으로 보이콧한 게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헌법 46조 2항 국회의원 의무(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위반, 9조 정당의 역할과 책임(정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한다) 위반이라는 것이다.
 
헌법 위반과 함께 국회법 위반 논란도 있다. 탄핵 의결 절차를 방해한 것이 국회법 위반도 된다는 주장이다. 현행 정당법엔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 훼손했다면 해산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10년전 통진당 해산 이유를 보라

연합뉴스연합뉴스
엊그제인 12월 19일은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지 딱 10년이 된 날이다. 당시 소속 국회의원 이석기 등이 내란을 '음모했다'는 이유였다. 음모했다는 건, 모의했다 즉 의논했다는 뜻이다. 내란을 의논한 것이 정당 해산의 큰 줄기였던 셈이다. 소속 의원의 내란 음모로 통진당이 해산됐다면, 당 소속 대통령이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은 해산 사유가 더 클 수 있다.
 
더욱이 계엄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도 내란공범의 피의자 신세다. 수사기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해 결과적으로 윤석열 내란을 도왔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막고 국회 재정지원도 끊고,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는 "이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정지시키려한 것"이라며 "이런 헌법상의 인적 프로세스(과정)를 마비시키는 것은 독재구축의 의도로도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내란 '논의'한 이석기 vs 내란 '실행'한 윤석열

물론 통진당이 해산되게 된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이석기 의원을 당차원에서 징계하지 않았다는 점, 통진당 설립의 숨은 의도 역시 북한식 사회주의 구축이었다는 주장, 여기에 통진당 일부 구성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도 함께 엮었다. 이런 점은 지금의 국민의힘과는 다른 요소들이다. 그렇더라도 이번 내란의 궁극적인 목적은 통진당 해산의 이유처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정지였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설령 그 강령, 당규는 멀쩡했어도 대통령 윤석열에겐 독재 구축이라는 목적 달성의 발판이었는지 모를 일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정 교수는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 관여했고, 어떻게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살펴보면 국민의힘 해산에 충분한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산할 증거가 나온다면 국힘은 해산될 수 있나?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제도적으로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정부(법무부)만이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정부 주관부처(법무부)의 청구와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대행부터 이진동 대검 차장이다. 그는 통진당 해산TF에서 부장검사로 활동한 인물이라 현실적으로 해산 청구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한덕수 대통령 대행도 내란 이후 태도를 보면 움직일 가능성 역시 없어 보인다.
 
결국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면 정부(정권)부터 교체해야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 국민의힘 탄핵심판을 청구해야하는 거다.
 

국힘 해산에 또 다른 현실적 문제는?

국힘 당이 광범위한 지지 기반을 갖춘 '거대' 정당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당 해산후 대량 의원직 상실은 유권자들의 선택권 박탈 문제 초래할 수 있다. 이들의 저항이 해산의 또 다른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행 제도적으론 헌법에 반하는 정당을 심판하기가 쉽지 않다.
 
외대 이장희 명예교수는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민주주의질서가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더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1987년 헌법 체제를 반드시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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