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부실복무 논란에 '부글부글'…징역 3년? 재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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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복무 중인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부실 복무 논란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를 8일 이상 이탈한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27일 방송에서 대인기피증과 양극성 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지난해 3월 대체 복무를 시작한 송민호에 대한 부실 복무 의혹을 파고들었다.

송민호는 지난해 3월부터 3월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이어 올해 3월부터는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근무하다 지난 23일 소집해제 됐다. 그러나 지난 17일부터 송민호가 근무지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부실 복무 논란이 일었다.

제작진은 함께 근무했던 사회복무요원, 주민편익시설 관계자 등의 폭로를 공개했다.

송민호와 함께 근무했다는 사회복무요원 A씨는 "처음에는 잘 왔다가 심할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봤다"고 말했고, 주민편익시설 관계자 B씨는 "10개월 동안 두 번인가 세 번밖에 못 봤다. 연가, 병가가 무한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 안 된다"며 특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민호는 대체복무 시작 두 달째였던 지난해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지난 10월에도 친구와 하와이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두 곳 모두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다.

송민호의 근태를 담당했던 C씨는 제작진에게 "제가 얘기를 잘못하면 민호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끼기도 했다.

송민호는 지난 23일 소집해제 된 상태지만, 현재까지도 부실 복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27일에는 대인기피증을 호소했던 송민호가 지방의 한 축제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담은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파장을 키웠다.

논란이 지속되자 병무청은 송민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병무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허위 복무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 여러가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김유돈 변호사는 "송민호의 허위 복무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복무 이탈한 기간의 5배를 가산해서 재복무 해야 한다.

실제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아 병역을 감면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던 래퍼 나플라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이유로 141일 동안 무단결근한 사실이 밝혀져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최근 병역법에 따라 재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3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이후 27일 오후 1시 50분쯤 송민호가 근무한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와 해당 시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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