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尹 영장 형소법 적용 배제, 학계 다수설 따른 것"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7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서 견해 밝혀
"법 절차 내에서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윤창원 기자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윤창원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 및 공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허가를 받아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의 적용을 예외로 둔 것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학계의 주류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 예외 부분에 관해 "형사소송법 주석서를 비롯해 다수 학설도 '물적 압수수색과 인적 체포 수색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맞는다'는 견해로 알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판사는 (학계의) 주류적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등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사실이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사흘 뒤인 5일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천 처장은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비판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적법 절차대로 이뤄진 재판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면서 "이의신청이나 체포적부심 등 여러 법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 취지에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