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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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심,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1454만원 추징 선고
재판부 "언론 신뢰 깨트릴 수 있어 죄책 가볍지 않다"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리고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언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이뤄진 게 아니라 개인적 친분 관계에 의한 거래로 보이는 점, 빌린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면제받은 뒤 뒤늦게나마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했다.

앞서 검찰은 홍 회장이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했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 회장 외에도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 6명에게 50억원씩 챙겨주려고 계획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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