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오전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들어간 뒤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 등이 뒤따라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첫 조사가 끝난 직후 이런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 그 어디에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또는 다른 관할 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나, 공수처에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으며 사건을 이첩받는 서울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이 관여한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어긋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