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이하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지만 교육위 전체회의 상정이 보류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일단 예정대로 2학기 신청 접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7일 설명자료를 통해 "AI 교과서 2학기 사용 신청과 관련해, 공문으로 5~6월에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학교별로 교과서를 선정 및 주문하도록 안내했고, 6월 30일자로 마감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 추가 선정 현황에 대해서는 취합 중이고 취합은 다음 주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당수 학교, AI교과서 선정 작업 난항…'법적 지위 불확실'
하지만 상당수 학교들은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탓에 AI 교과서 선정 작업에 난항은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 2학기 AI 교과서 추가 선정 작업이 보류됐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2학기 AI교과서 추가 선정 관련해, AI교과서의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를 대비해 보류한 상태"라며 "이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교육위 전체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이는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이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영향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I 교과서의 교육자료 격하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언제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법안, 교육위 전체회의 미상정…"교육부에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2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AI 교과서를 전면 금지하고 정리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교육부에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고, 다만 오늘 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은 교육부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정책공약집에는 "윤석열 정부의 성급한 AI 교과서 도입으로 발생한 교육 현장의 혼란 해소를 위해 AI 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의 자율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가 아직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일정 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AI 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바뀌면 그에 맞는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으로 교육 자료로 정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안내해 드릴 책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AI를 활용해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 AI 교과서를 도입했다. AI 교과서는 올해 3월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AI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 유출이나 유해매체 접속, 과몰입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올해 상반기 학교별 AI 교과서 채택률이 34%에 그쳤는데,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채택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