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기자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노사가 8차 수정 요구안으로 1만 900원, 1만 18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제시한 수정요구안으로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870원(8.7%) 많은 시급 1만 90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보다 150원(1.5%) 오른 1만 180원을 내놓았다.
최임위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을 좁혀가며 최저임금 수준을 정한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 이번 최임위 회기 중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1만 1500원을 제시했다. 이어 △1차 수정안 1만 1500원 고수 △2차 수정안 1만 1460원 △3차 수정안 1만 1360원 △4차 수정안 1만 1260원 △5차 수정안 1만 1140원 △6차 수정안 1만 1020원을 각각 내놓았다.
경영계는 최초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1만 30원 동결안을 내놓았다. 이후 △1차 수정안 1만 60원 △2차 수정안 1만 70원 △3차 수정안 1만 90원 △4차 수정안 1만 110원 △5차 수정안 1만 130원 △6차 수정안 1만 150원을 차례로 제시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7차 수정안으로 노사가 각각 1만 1천 원과 1만 170원을 제시한 데 이어,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한 것이다.
노사의 8차 요구안은 직전 7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0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10원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 요구안의 격차는 최초요구안의 1470원에서 720원으로 좁혀졌다.
이처럼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진 가운데, 17년 만에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을까 주목된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한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적은 일곱 차례 뿐으로, 가장 최근 합의한 해는 2008년이었다.
애초 지난 9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논의하는 상·하한선을 제한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익위원 측은 '신(新)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노·사·공익간 합의'를 이루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2026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다. 다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오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최임위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 심의가 계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