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공익위원, 1만 210원~1만 440원 심의구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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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공익위원, 노사 양측에 '심의촉진구간' 제시
올해 최저임금보다 1.8%(180원)~4.1%(410원) 인상되는 수준
노사 간 격차 720원에서 230원으로 좁혀…노사 간 합의 가능할까

김민재 기자김민재 기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막판으로 치닫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시급 1만 210원~1만 44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는 상한선 인상률조차 윤석열 정부 첫 해 인상률보다도 낮아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 어떤 결론을 이끌 것인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인상폭 논의의 상·하한선을 제한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제시된 구간은 시급 1만 210원~1만 440원으로, 올해 최저시급 1만 30원과 비교하면 1.8%(180원)~4.1%(410원) 인상되는 수준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213만 3890원~218만 1960원이 된다.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의 설정 근거에 대해 하한선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참고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한선은 올해 GDP 경제성장률 전망치 0.8%와 소비자물가상승률(1.8%)를 합한 값에서 취업자 증가율 0.4%를 뺀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2.2%와, 2022년~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간의 차이 1.9%p를 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사가 직전에 제시했던 수정요구안의 노사간 격차 720원에 비하면, 심의촉진구간의 하한선과 상한선 간 격차는 230원으로 좁혀졌다.

김민재 기자김민재 기자
이에 앞서 근로자위원은 8차 수정요구안으로 현행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870원(8.7%) 많은 시급 1만 900원을, 사용자위원은 150원(1.5%) 오른 1만 180원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을 좁혀가며 최저임금 수준을 정한다. 노사 요구안의 차이가 너무 크거나 심의의 진전이 없는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논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 이번 최임위 회기 중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1만 1500원을 제시했다. 이어 △1차 수정안 1만 1500원 고수 △2차 수정안 1만 1460원 △3차 수정안 1만 1360원 △4차 수정안 1만 1260원 △5차 수정안 1만 1140원 △6차 수정안 1만 1020원 △7차 수정안 1만 1천 원을 각각 내놓았다.

경영계는 최초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1만 30원 동결안을 내놓았다. 이후 △1차 수정안 1만 60원 △2차 수정안 1만 70원 △3차 수정안 1만 90원 △4차 수정안 1만 110원 △5차 수정안 1만 130원 △6차 수정안 1만 150원 △7차 수정안 1만 170원을 차례로 제시했다.

이후 8차 수정안을 통해 노사 양측 요구안의 격차는 최초요구안의 1470원에서 720원으로 좁혀졌지만, 최종 결정을 하기에는 여전히 격차가 커서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된 것이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심의촉진구간의 범위가 여전히 넓기 때문에 2차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거나, 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이 별도의 수정 요구안을 각자 제출하거나, 별도의 공익위원안이 나올 수도 있다.

이처럼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된 가운데, 17년 만에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을까 주목된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한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적은 일곱 차례 뿐으로, 가장 최근 합의한 해는 2008년이었다.

애초 지난 9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논의하는 상·하한선을 제한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익위원 측은 '신(新)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노·사·공익간 합의'를 이루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의 인상률인 5.0%보다도 더 낮은 심의촉진구간의 인상폭에 근로자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발표 직후,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시작하면서 민주노총은 내란을 주도하고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한 세력이 몰락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첫 번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자리"라며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하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냈다.

2026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다. 다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오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최임위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 심의가 계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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