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촉진구간에 가로막힌 최저임금 논의…10일엔 결정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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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하자 노동계 반발로 회의 공전
구간 상한선조차 집권 첫 해 인상률로는 DJ 시절 이후 가장 낮아
최임위 "오는 10일 회의 재개…합의되지 않으면 표결 등으로 마무리" 예고

김민재 기자김민재 기자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자정을 넘기며 9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 등은 오는 10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했다.

최임위는 전날인 지난 8일 오후 제10차 전원회의를 시작한 데 이어, 자정을 넘기자 회의 차수를 변경하며 이날 새벽 1시쯤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앞선 10차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7차, 8차 수정안을 잇달아 제출한 데 이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폭 논의의 상·하한선을 제한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제시된 구간은 시급 1만 210원~1만 440원으로, 올해 최저시급 1만 30원과 비교하면 1.8%(180원)~4.1%(410원) 인상되는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213만 3890원~218만 1960원이 된다.

하지만 노동계가 심의촉진구간의 상한선이 너무 낮다고 반발하면서 회의는 사실상 공전 상태로 돌입했다.

이번 심의촉진구간의 상한선인 4.1% 인상률은 역대 정부의 집권 첫 해 인상률 중, 임기 시작부터 IMF 외환위기를 막아야 했던 김대중 정부의 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후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으로, 최근 20여 년 동안 5% 아래로 떨어진 전례가 없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기 직전, 노사가 각자 제시했던 수정요구안을 살펴봐도 '쏠림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사용자위원은 현행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150원(1.5%) 오른 1만 180원을 제시해 심의촉진구간의 하한선 1.8%와 불과 0.3%p 차이가 난다.

반면 근로자위원은 870원(8.7%) 많은 시급 1만 900원을 제출했다. 심의촉진구간의 상한선 4.1%와의 차이는 무려 4.6%p에 달한다.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의 설정 근거에 대해 하한선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참고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한선은 올해 GDP 경제성장률 전망치 0.8%와 소비자물가상승률(1.8%)를 합한 값에서 취업자 증가율 0.4%를 뺀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2.2%와, 2022년~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간의 차이 1.9%p를 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이 이러한 심의촉진구간 안에서는 사실상 추가 수정안을 제시할 수 없다며 구간 철회를 요구한 끝에, 결국 별다른 진전 없이 이날 회의가 마무리됐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회의 종료 후 퇴장하면서 "많이 실망했고, 어쨌든 (공익위원이)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상황을) 공유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론 등에 있어서 진행되는 과정에 유감 등을 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계속 심의촉진구간 철회를 주장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실질임금만 해도 얼마나 하락했는데 이 정도 선(심의촉진구간)에서 정리되는 것이 맞겠느냐.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임위는 오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재개할 계획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최임위는 회의 종료 직후 10일 열릴 12차 전원회의에 대해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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