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사진. 황진환 기자경남 김해에서 환자가 치료를 받다 사망한 의료 사고가 발생한 지 6년 만에 형사 사건이 매듭지어졌다.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고 현재는 교도소에 수감돼있다.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 2월 김해 한 신경외과 의원에서 50대 의사 A씨는 40대 여성 환자에게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해 주사를 찔러 약물을 투여하는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다 사망하는 의료사고를 냈다. 의료사고란 의사 등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나 치료 등의 행위로 생명이나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쟁점은 이 의료사고에 대해 A씨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였다. 의료과실이 성립되려면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반면 의료사고를 일으키더라도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의료과실이 성립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20년 11월 기소했다. 1심 재판은 하세월이다가 2023년 1월 사고 발생 거의 4년 만에 선고가 났다.
A씨는 금고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A씨는 신경차단술을 할 때 환자의 척수에 닿지 않도록 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너무 깊이 주사바늘을 찔러 넣은 과실로 척수가 손상돼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판결 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1심 때와 같은 취지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면서 척수를 찌른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 3-3부(재판장 정현희)는 올해 2월 부검의 등 전문가 다수 의견이 일치하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시술상 의료과실이 있다는 의료전문가들의 일치되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과실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유족들에게 어떤 사과나 손해배상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차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4월 상고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금고 1년 6개월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렇게 의료 사고 발생 6년 만에 형사 사건이 종결됐고 A씨는 현재 창원교도소에 수감돼있다. 그가 운영해왔던 신경외과 의원도 폐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