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 만에 구치소행 尹…계엄·체포·구속·석방·재구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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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밤 기습 선포한 '12·3 비상계엄'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급기야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은 10시간 40분 동안 조사한 뒤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월 19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최초였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같은 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2월 4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3월 7일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는데, 기존의 통상적인 산정방식과는 달라 논란이 일기도 했다.

3월 8일에는 검찰이 구속취소 인용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퇴 요구 등 후폭풍이 거세졌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임했고, 헌재는 4월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 특별수사단은 6월 5일과 12일,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고, 그 사이 출범해 사건을 인계 받은 내란 특검은 법원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끝에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으로 '속전속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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