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속전속결' 尹 구속…3개 질문이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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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범죄부터 쌓은 특검, 尹 구속 성과
尹 구속 후 독방 수용…조사 협조 여부는 불투명

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착수 2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기도 했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과 관련한 핵심 혐의를 쌓아 올려 법원으로부터 빠른 구속을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증거인멸' 핵심 질문한 판사, 5시간 만에 '구속'

10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9일) 영장심사는 6시간 40분간 진행됐지만, 남 부장판사는 그보다 짧은 5시간 만에 심리 결과를 냈다.

법원이 공지한 영장 발부 사유는 간단했지만, 특검이 66장의 영장청구서에 적시한 여러 범죄혐의들이 구속 수사가 필요할 만큼 상당부분 소명됐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특검이 핵심적으로 제시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들이 대부분 불법 계엄 이후 '증거인멸'에 관한 것인데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 모두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특검은 영장청구서에서 "피의자가 관련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동기가 충분하다"며 "사후 부서 관련 허위공문서작성과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비화폰 삭제 범행 등은 그 자체가 증거인멸로서 이미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증거인멸을 했다"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법정에서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다는 혐의,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총기노출 순찰 지시 혐의,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폐기 후 보고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했고, 이를 만든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폐기 요구를 보고하자 승인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가 보이게끔 순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로도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노출 순찰을 지시했다는 내용은 이번 특검의 영장청구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들은 1인 1총을 들고 다니는데 국민을 지키는 경찰은 총을 못들고 다녀서 다친다'는 취지로 경찰과 총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인데 와전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또 남 부장판사는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삭제 지시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한 없는 인물들이 접근해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안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인데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尹 서울구치소 독방 수용…조사 협조 여부는 불투명

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영장 발부 이후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용동으로 이동해 다시 입소 절차를 밟았다. 지난 3월 8일 같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무더위 속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3평 남짓 독방에 수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아직 한창 진행중인 외환 혐의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특검의 두 차례 소환에 응한 데는 구속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컸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감 이후엔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서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 또 구치소에 머무는 동안 공수처의 계속된 출석 요구에도 모두 불응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특검 역시 영장에 근거해 강제구인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자 강제연행을 시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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