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호소했으나 재구속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총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와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0분간 최후 변론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용 계엄이었다고 여전히 주장하며,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작성 권한도 없는 사람이 갖고 와서 서명해 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폐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특검 수사까지 현재 자신의 여건이 어려워졌다는 점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특검이 변호사까지 공격해 혼자 싸워야 한다. 고립무원의 상황"이라며 "변호인을 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의 수사가 과도하고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을 심사한 남세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게 맞는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게 맞는지' 등 3가지를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과 관련해서 "권한 없는 인물들이 접근해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완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삭제 지시처럼 와전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또 총기 관련 발언은 "무기 없이 경찰들이 몸으로 국민을 지키다 다친 얘기를 듣고 경찰 무장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총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와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히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 국무회의 영상을 재생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때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다.
결국 재구속을 피하지 못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1일 특검 소환을 앞두고 조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