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에게 오는 11일 오후 2시 출석 요구"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특검, 尹 재구속된 지 하루만에 출석 요구
"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12·3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출석을 요구했다.
 
특검은 10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재구속된 지 하루 만에 3차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특검은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을 위주로 수사하되, 외환 사건 등은 윤 전 대통령 동의를 얻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기본적으로 영장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에 수사하는 것"이라며 "다른 부분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영장청구서에 적시한 혐의는 △국무위원 심의 방해 관련 직권남용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관련 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외신기자 상대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비화폰 현출 방해 관련 경호법 위반 교사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오전 3시쯤 특검의 지휘로 서울구치소에 있는 교도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또 특검은 김건희씨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구속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 시작 후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