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중등 교원 자격증 취소'…서울시교육청, 확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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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8월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8월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교원 자격이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김씨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격증은 김씨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 검정으로 취득한 것으로, 석사학위 취소(논문 연구윤리 위반)에 따라 숙명여대가 지난 7월 8일 서울시교육청에 자격증 취소를 신청했다. 
 
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8월 5일과 25일 두 차례 청문을 실시하는 등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지만, 김씨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9일까지 진행한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날 자격증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취소 사실을 등록했으며, 김건희 씨와 교육부, 숙명여대에 이를 통보했다.
 
김씨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교원 자격증을 얻었지만, 숙명여대는 지난 6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씨의 학위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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