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차로 쳐 여친 장애…40대 항소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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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만취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차로 들이받으면서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로 음주운전을 하면서 노상에 있던 여자친구 B(30대)씨를 그대로 들이받아 살해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차에서 내리자 급가속해 들이받았고, B씨는 이로 인해 13.7미터를 날아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 장애를 앓게 됐다.

A씨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고 술을 많이 마셔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마신 술 종류와 양을 기억하고 자기 의사에 따라 차를 돌려 급가속한 점 등에 비춰 심신미약이 아니고 무방비 상태였던 B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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