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 5만여 명…이달 3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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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30일 신청 시 11월 정기고지 때 비과세 또는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비과세 또는 1세대 1주택자 과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올해는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 만큼, 과세기준일(2025년 6월 1일) 전 임대 개시한 경우 9월 30일까지 지자체 단기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적용)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적용)인 경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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