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호처 간부 "尹, 총 쏘면 되지 않느냐 했다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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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 체포 막기 위해 공포탄 언급했다 들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도 있었다" 증언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에게 총을 사용하면 되지 않냐고 언급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10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공포탄을 쏘면 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2월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만났는데, 당시 박 전 처장이 "대통령께 건의해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하려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고 말해줬다고 진술했다.
 
이에 특검이 "영장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포탄을 쏘라는 거냐"고 묻자 김 전 본부장은 "정확히 말하진 못하겠는데 공포탄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김 전 본부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본부장은 "(박 전 처장에게) 대통령의 지시냐고 물었고, 박 전 처장이 '어떻게 알았냐"고 했다"며 "'내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박 전 처장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기록 삭제) 시행은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해 삭제하지 않았다"며 "계엄 이후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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