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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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 황진환 기자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 황진환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시기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죄·부정선거운동죄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유권자들에게 직접 명함을 줄 수 있지만,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에서는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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