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식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재판중지법 추진을 미루는 게 아니고 아예 안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왜곡죄와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지도부 간담회를 열고 '재판중지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결정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사전에 밝힌 적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 추진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문제까지 당내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