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경호 "국회 출입 가능해 무력화 인식 못했다"…특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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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경호 '내란 중요임무 종사' 구속영장 청구
秋, 특검 조사서 "국회 무력화 의도 인식 못했다"
"포고령 지적 없어…표결 참여 전제로 국회 소집"
尹과 공모했다 본 특검…'위법성 인식' 등 공방 예상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국회 표결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특검 조사에서 "국회 출입이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일시적으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허용했는데, 추 전 원내대표는 이를 근거로 '국회 무력화 시도를 인식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이다.

또 추 전 원내대표는 표결 참여를 전제로 의원들을 소집했을 뿐, 자신이 표결 불참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 상태를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보는 중이다.

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받으며 일시적으로 국회 출입이 가능했던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던 경찰은 오후 11시7분쯤부터 약 29분간 국회의원이나 국회 출입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 출입을 허용했다. 추 전 원내대표도 이때 국회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출입이 자유로웠던 만큼 경찰의 국회 무력화 의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추 전 원내대표는 오후 11시23분쯤 발표된 포고령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도 포고령이 위법하다는 지적을 한 의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고령을 심각하게 여겼다면 의원총회를 소집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고 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건 오후 11시37분쯤부터 국회가 전면 봉쇄됐기 때문이며, 자신은 누구에게도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자신은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염두에 두고 의총 장소를 정했다는 입장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오후 11시33분쯤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총을 소집했는데, 이는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이 이뤄지는 본회의 참여를 전제로 한 공지라는 주장이다.

반면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여당 차원의 역할을 요구하는 협조 요청을 받고, 의총 장소를 국회→당사→국회 예결위장→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계엄 상황을 유지하는 데 조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전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점을 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의 '위법성'을 어느 수준으로 인식했는지, 표결 방해 행위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군 병력의 국회 침탈과 경찰의 봉쇄를 목격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시켰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은 '경찰의 무력화 의도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추 전 원내대표 측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당시 국회 안팎 상황을 보여주는 CCTV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홍철호 전 정무수석(오후 10시56분)→한덕수 전 국무총리(오후 11시12분)→윤 전 대통령(오후 11시22분)과 차례로 통화한 점을 근거로 공모 관계를 입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내란특검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수리한 정부는 국회에 보내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알리고, 표결을 진행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구속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이 될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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