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혜 임용' 의혹 유담, "논문 연구부정" 교육부에도 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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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이어 교육부 조사까지
유담 교수 임용 특혜 의혹 확산
제출 논문 '쪼개기', '자기 표절' 의혹 제기

유승민 전 의원 딸인 유담씨. 윤창원 기자유승민 전 의원 딸인 유담씨. 윤창원 기자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씨의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 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임용 과정에서 유씨가 제출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달라는 취지의 신고가 교육부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유담씨가 교수 임용 과정에서 제출한 논문에 연구부정행위(자기표절·분절 게재 등)가 있었는지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학술연구정책과에 배당했다. 해당 신고는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천대학교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5월 인천대 교수 임용 지원서에 연구실적으로 논문 총 10편을 제출했다.

이번 신고에서 언급된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논문 '분절 게재(쪼개기)' 의혹이다. 논문 분절 게재는 원래 하나의 연구를 계획하고 데이터를 도출했으나 이를 몇 개의 논문에 나눠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고서에는 "유씨는 2023년 박사과정 수료 후 2025년 2월 학위 취득 전까지 박사논문을 준비해야 할 시기임에도,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사이 7편의 논문을 발표했다"며 "연구주제·자료·모형의 과도한 분절 게재 의혹이 제기된다"고 기재됐다.

두 번째는 '부당한 중복 게재(자기 표절)' 의혹이다. 신고인은 "카피킬러 유사율 검사 결과, 유씨가 2019년에 발표한 석사 논문이 2020년에 KCI에 게재한 논문과 29%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다"며 "만약 학술지 논문에 각주에 단서를 달거나 참고문헌에 석사 논문 출처를 밝혔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각주에 단서도 안 달고 학위논문에 출처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점이 문제다"고 적었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 1항에서는 '연구부정행위'를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신고인은 CBS노컷뉴스에 "연구부정행위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공적 인물의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은 공정하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인천대학교가 학술공동체의 신뢰를 위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조사 결과를 공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유씨의 인천대 전임교원 임명 과정에 제기된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4일 인천대학교를 상대로 2025년 2학기 전임교원 임용 절차와 관련한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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