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리플렛. 자료사진청소년 사이에서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안전사용 기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는 14일 '청소년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를 통해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약제가 12세 이상으로 투여 연령이 확대됐지만, 오·남용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비만치료제는 △체질량지수(BMI)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30kg/㎡ 이상이고 △체중이 60kg을 넘는 12세 이상 청소년 가운데 의사에게 비만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해 처방된다.
위고비·마운자로 모두 GLP-1 계열 약제로 인슐린 분비 증가, 허기 억제, 체중 감소 효과가 있지만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가 필요하다.
임상시험 결과에서는 청소년 비만환자가 위고비·마운자로를 포함한 GLP-1 계열 약제를 투여할 때 성인보다 담석증, 담낭염, 저혈압 등 부작용 발생률이 더 높았다. 허가 범위 내 정상 사용을 하더라도 구토·설사·복통 같은 위장관 이상이 자주 나타났으며, 성장기 청소년은 영양 부족과 급성 췌장염·탈수 등 위험에도 더 취약했다.
식약처는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투여 대상, 투약·보관 방법, 주의사항, 부작용 신고 절차 등을 담은 비만치료제 리플릿을 전국 보건소와 의료기관, 병원약사회 등에 배포하고, 교육부와 협력해 '함께학교', '학부모On누리' 등 온라인 채널에도 카드뉴스를 게재해 학생·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도 청소년1388, e청소년, 국립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 이용이 많은 플랫폼을 통해 위고비·마운자로와 같은 비만치료제가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정부는 위고비·마운자로가 지난해 국내 출시된 이후 사용량이 늘면서 관련 부작용 신고도 증가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이상사례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허용 연령이 확대된 만큼 향후 부작용 감시와 오남용 방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비만치료제 리플렛.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