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공청회' 최종 토론…"대법관 단계적 증원", "하급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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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사흘간 개최
마지막 날 종합 토론…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사회
문형배·박은정·심석태·조재연·차병직 토론자로 참석
대법관 증원·규모·속도 등서 이견
문형배 "법원이 국민 불신 자초"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법원이 주최한 공청회 종합토론에서 대법관 증원 규모, 효과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1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 주최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3일 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마지막 날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종합토론은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의 사회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국민권익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전 SBS 보도본부장), 조재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차병직 법률신문 편집인(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에선 사법개혁안에 담긴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규모, 효과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문형배 전 대행은 "상고심사제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전제로 총 8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건의한다"며 "3년 뒤면 총선을 한번 거친다. 총선을 통해 야당도 사법부 구성에 관여할 기회를 주는 게 제도의 수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1년 뒤에 대법관 4명을 늘리고, 시행 3년 뒤에 4명을 추가해 소부는 현행 3개에서 4개 체제로 전환하고 연합부 2개, 상고심사부 1개를 두자는 게 문 전 대행의 복안이다.

상고심사부에서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상고 불수리 결정으로 본안에 회부되는 사건 수를 줄일 수 있어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을 강화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김선수 전 대법관은 민주당 TF(태스크포스)안과 같은 대법관 12명 증원과 증원 속도(3년에 걸쳐 4명씩)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입장에선 주심 사건 수가 절반으로 감소하므로 지금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13명이 참여하는) 연합부에서도 현재 전합보다 적극적으로 판례 변경 등을 통해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더라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 '증원은 최대 4명 이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은 상고제 개편의 근본적 대책은 하급심 강화에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주요국들이 상고 제한 제도를 두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선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가. 그 이유는 결국 하급심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이라며 "대법관 수를 늘린다면 점진적으로 소부 1개에 해당하는, 상고심사부를 담당할 수 있는 정도로 우선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수 증원은 소부(4명) 하나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재연 전 대법관은 현재 소송법 체계에 따라 상고이유서만으로 상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본안 전 심사를 통해 판단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고기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조 전 대법관은 "심리불속행이든 상고 심사든 일정 방식으로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을 거르지 않으면 대법원의 기능이 작동할 수 없다"며 "대법관 증원을 한다면 4명, 1개 소부 정도 하면서 효과를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논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차병직 법률신문 편집인(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은 "현재 상고심 사건 1건에 주어지는 시간이 55초인데 대법관 수를 2배로 늘리면 1분 50초로 늘어난다. 그러면 실질적인 합의나 심리가 가능해지느냐"며 "상고제도, 대법관 수를 어떻게 하는지가 본질적 문제인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했다.

문형배 "법원이 국민 불신 자초"…박은정 "입법부, 사법부 위에 있을 수 없다"

공청회 참석한 문형배. 연합뉴스공청회 참석한 문형배. 연합뉴스
재판소원, 내란전담재판부 등 논쟁이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문 전 대행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을 키울지, 대법원 권한을 키울지 하는 기관 이기주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지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원리의 관점에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재판소원 문제를 장기과제로 논의하는 대신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있을 경우 법원의 재심사유로 인정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차 편집인은 "재판소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경우 헌법적 쟁점에 한정하면 헌법소원 사건 폭주를 막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모든 사건을 헌법 쟁점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재판부와 관련해선 "법원이 신속하게 내란 사건을 처리해서 특별법 제정(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고 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내란 재판이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구속시간을 날로 계산해온 확고한 관행이 있었음에도 시간으로 계산했고 그 변경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적용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 전 대법관은 "법원은 침몰하기 직전 난파선 같은 상황"이라며 "지난 3월7일 구속취소 결정과 지난 5월1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암초를 들이받고 좌초한 상태에서 일부 법관들의 이해할 수 없는 내란 사건 진행과 특검 영장 기각으로 침몰을 독촉하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할 건 개혁해서 국민 신뢰라는 부력을 되찾아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반면 박은정 전 위원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은 "사법부가 입법부, 행정부 위에 없는 것처럼 입법부가 사법부, 행정부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삼권분립 및 사법부 독립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상고제도 개편 방안 △대법관 증원안 등을 주제로 3일에 걸쳐 총 7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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