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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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도 구속

김오진 전 국토차관. 연합뉴스김오진 전 국토차관.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17일 "김 전 차관과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특검은 김 전 차관과 황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알려졌는데, 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맡은 데 이어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황씨는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 직원이었는데, 관저 이전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고, 그 과정에 김 전 차관과 황씨 등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애초 다른 회사가 공사를 먼저 의뢰받았으나 2022년 5월쯤 대통령경호처가 갑자기 21그램으로 공사업체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1그램이 김건희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기도 했으며, 21그램 김태영 대표 부부가 김씨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드러나며 특혜 의혹이 일었다.

지난해 9월 감사원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계약 및 공사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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