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라방·불송치 결정서 200장…당사자 신문 중 민희진의 말[현장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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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 민희진 당사자 신문
일부 멤버가 어떤 내용 말할지 미리 보내줘, 스태프 연락처 알려주기도
대표이사에게 '아티스트 전속계약 해지' 권한 주는 것, 변호사가 했다고 주장
바나 김기현 대표=전 연인, 뉴진스 프로젝트 훨씬 전 헤어졌다고 밝혀
재판부, 조정 가능성 있는지 양측에 묻고 의견 달라고 요청

왼쪽부터 하이브 로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하이브 제공/박종민 기자왼쪽부터 하이브 로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하이브 제공/박종민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9월 11일 진행한 그룹 뉴진스(NewJeans)의 긴급 라이브 방송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스태프 연락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방송은 본인 구명이 아니라 뉴진스라는 팀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속 아티스트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요구사항이나, '하이브 7대 죄악' 문서를 만들고 투자자를 만나고 뉴진스 위약금을 계산하는 등의 행위는 '본인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민 전 대표가 당사자로 출석해 신문에 응했다.

원고(하이브) 변호인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이탈하여 어도어를 독립 지배하는 방안 △어도어/하이브에서 뉴진스 데리고 나오는 방안 △이를 위해 하이브 및 소속 레이블에 부정적 이미지 심는 여론전 등을 기획하고 감행했기에 이는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 당시 뉴진스에게 일정을 비우라고 했는지 묻자, 민 전 대표는 "아니다.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다. 방송에서 무슨 이야기 할지 미리 받았는지 질문에는 "보내준 사람(멤버)도 있다. (방송으로) 얘기하고 싶다고 한 사람이 있다"라면서 "저는 스태프들 전화번호를 줬다"라고 답했다. 라이브 방송 준비를 도와줬는지 묻자, 민 전 대표는 신OO 감독 번호를 줬다고 부연했다.

뉴진스의 라이브 방송이 전속계약 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나(민희진)를 위해 방송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렸어야 하지 않냐는 하이브 변호인 질문에 민 전 대표는 "(뉴진스는) 저를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자기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목적이 저를 구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이브로부터 피해를 받아서 그렇다. 4월 22일부터 뉴진스는 포화를 맞아서 여론전을 당했다. '하이브야, 너희 이러지 마. 왜 우리 대표이사를 잘라서 우리에게 피해를 줘?' 저를 위한 게 아니라 불합리한 행위를 하이브가 했기 때문에 당연히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해 8월 27일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민 전 대표가 해임됐고, 뉴진스는 9월 11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에 민 전 대표를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복귀시킬 것, 대표이사가 경영과 제작을 총괄하는 '기존의 어도어'로 돌아올 것 두 가지를 촉구한 바 있다.

해임된 당일 뉴진스 멤버들에게 김주영 당시 신임 대표이사를 만나지 말고 자택으로 오라고 했는지, 향후 뉴진스의 어도어 전속계약 해지까지 생각해 보자고 말했는지 질문에는 모두 "전혀 기억이 없다" "없다"라는 답을 내놨다.

'영원히 경업 금지'되는 '독소 조항'이 있기에 이를 수정하려고 했으나 하이브에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박지원 전 하이브 CEO가 '경업 금지' 조항을 두고 하이브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지분이 가는 걸 막는 거지 거래 자체를 막는 게 아니고, 민 전 대표가 원한다면 별지를 넣어 조항을 수정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는지 묻자, 민 전 대표는 "박지원 얘기가 왜 궤변인지 반박한 (제) 얘기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는 "박지원 CEO 이야기 듣고 변호사님이 (제게) 조언해 줄 때 '이 사람(박지원) 얘기 다 틀렸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조언을 주셨다"라고 말을 이었다. 하이브 변호인은 의무 재직 기간을 '5+3년'으로 한 것은 뉴진스의 전속계약기간을 고려했기에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함께할 생각이었다면 해당 안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 않은지 문제 제기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뉴진스랑은 관련 없는 얘기다. 풋옵션이나 재직 기간은 상관없다. 뉴진스를 하고 싶으면 끝나고 재계약하면 된다. (저한테) 8년만 제안하신 게 아니지 않나. 8년에 플러스알파로 많은 사족을 붙였고, (그게) 경업 금지를 거는 것과 비슷한 조건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님이 '8년'(안)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민희진 측)에서도 김앤장(하이브 측)과 잘 얘기해 보자고 했는데 다른 사족이 걸렸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전 CEO가 민 전 대표의 요구대로 계약 내용을 수정해 주겠다고 한 적 있는지 질문에도 민 전 대표가 "아니오"라고 재차 답하자, 하이브 변호인은 "피고는 사족을 많이 달았다면서 '8년 안'을 문제 삼고 있지만 '8년 안'이라는 것 자체가 뉴진스와 같이 가는 것인데, (계속) 영원한 경업 금지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이런저런 핑계를 댄 것 아니냐고 묻는 것"이라고 재질문했다.

그러자 민 전 대표는 "아니다. 아니고, (하이브 변호인이) 또 판사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행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질문에 추정과 의심과 원고 측의 입장을 넣어서 '너 그런 거 아니야?'라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자꾸 설명하게 되는 거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은 박지원과 하이브가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지난해 9월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촉구한 뉴진스. 유튜브 캡처지난해 9월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촉구한 뉴진스. 유튜브 캡처
지난해 주주간계약 협상 시 하이브가 경업 금지 이슈를 해소하겠다고 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도, 민 전 대표는 "'영구 경업 금지'를 해소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라며 "저희가 이 분쟁(하이브vs민희진) 직전에 이(주주간계약)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고, 만났는데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다시 붙인 것"이라고 답했다.

주주간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물었을 때, 민 전 대표는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들었는데도 잘 기억을 못 한다. 저는 이런 것들을 기억 못 하기 때문에 변호인에게 대리를 맡긴 것"이라고 전했다.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부분인 '소속 아티스트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이사회 승인 없이 대표이사 권한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왜 요구했는지에 관해서는, 이번에도 똑같은 입장을 폈다. "제가 요구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했다"라는 민 전 대표에게 하이브 변호인이 "변호사가 피고(민희진)의 의사에 반해서 주주간계약 수정을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라고 물었다.

민 전 대표는 "반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알아서 해 줄 수 있다. 저는 잘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딜(거래)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동의하는 것도 아니지만 반하는 것도 아니다. (변호사가) 저한테 다 일일이 물어보고 딜을 하실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변호사가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스스로 요구했다는 말이냐고 하니, 민 전 대표는 "네네"라고 답했다.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사업이 없어지는 것처럼 돼서 상법상으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사회 승인 없이 대표이사 단독 권한을 주겠다는 건지, 그렇게 수정한 이유로 '어도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고 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으냐고 하이브 변호인이 물었다. 민 전 대표는 "왜 근거가 없나?"라고 말했다.

하이브 CFO 조직 소속 IR 팀장 출신인 이OO 부대표를 어도어로 데려오면서, '뉴진스 빼가기 계획 기획 및 실행'에 따라 금전적 대가를 준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민 전 대표는 "경제적 약속이 아니라, 저는 보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다른 직원들한테도 최대한 보상을 많이 해 주고 싶었다. 주인 의식을 가지라고"라며 신OO 부대표가 맡은 일을 다 못 하고 퇴사하는 상황이니 동기부여 차원에서 신 부대표의 동의를 얻어 지분 일부를 이 부대표에게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표에게 어도어 지분 0.3%를 준 것이, 어도어라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민 전 대표가 사적 보상을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민 전 대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0.3%인 20억 원을 주겠다고 이 부대표에게 제안한 것이냐고 묻자 민 전 대표는 "신OO과 협의 하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사실 하이브의 보상 체계가 저는 썩 기준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제가 느낄 때 성과가 없는 임직원이 다른 레이블들에서 너무 쓸데없는 보상을 많이 받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 이OO는) 저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이브 안에서 스톡옵션을 약간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서"라고 부연했다.

하이브 변호인이 결국 풋옵션 행사 대금이 얼마인지 다 계산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하자, 민 전 대표는 "이OO가 얘기하지 않나. 이OO가 얘기하니까 저는 들은 것"이라며 "제가 20억을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다"라고 답했다.

다른 레이블 임직원에게 하이브가 보상을 남발한다고 했는데 본인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생각하는지 질문에 민 전 대표가 "능력을 봐야 하는데 (보상을) 방시혁(하이브 의장)과의 친분으로 받으냐…"라고 하자 "(본인에 관한) 보상은 남발이냐, 합리적이냐"라고 재질문했다. 민 전 대표는 "합리적이다. 남발이 아니라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신문 과정에서 이 부대표가 더 이상 접근 권한이 없음에도 하이브 업무 폴더에 무단 접근해 자료를 확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이브 변호인은 "이OO는 어도어로 이직하기 한 달 전인 2024년 1월 피고(민희진) 요청받고 하이브 구글 드라이브에서 예산 실적 자료 접근한 후 어떤 사진을 전송한다. 무슨 사진을 받았나?"라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했다.

'하이브 7대 죄악' 문건 작성일(2024년 4월 7일) 하루 뒤인 8일에 이 부대표가 본인의 접근 권한이 없는데도 하이브 8개 권역별 레이블 수익, 다른 레이블 및 아티스트의 재무 회계 자료 등 약 51개 자료를 일 다운받았는데 이 사실을 아냐고 하니, 민 전 대표는 "아니다"라며 "전혀 모른다. 제가 한 일이 아니니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OO가 관련된 내용으로 자기가 저한테 보고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제게) 잘 보이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일부를 저한테 어떻게 얘기해 줄 수도 있다. 저는 크게 생각도 안 나고 제가 지시한 내용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지시한 게 아니라서 모른다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하이브 7대 죄악' 문건을 두고도 민 전 대표는 "문건을 공유받은 적이 없다. 우리는 문건이라고 지칭도 안 하고 그렇게 표현도 안 한다"라면서도 "저게(문서 내용이) 다 사실이다. 음반 밀어내기 등등… 사실 열거를 한 건데, 문서를 보고받는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거창한, 과장된 얘기로 들린다"라고 전했다.

지난 4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장르만 여의도' 캡처지난 4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장르만 여의도' 캡처
뉴진스의 음악을 담당해 온 비스츠 앤 네이티브스(Beasts And Natives Alike, 이하 '바나')와 맺은 용역 계약 관련해서도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측은 충돌했다. 하이브는 뉴진스가 엔제이지(NJZ)로 독자 활동을 시도할 때 바나와 접촉했다는 기사가 난 바 있다는 점을 거론한 후, 바나가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통상 업계 보상은 '선 진행 후 보상'인데도 바나 김기현 대표에게는 '선 보상 후 진행'이 적용된 점 △1차 용역 계약에서 어도어가 매월 3300여만 원의 용역 대금+김 대표 외 추가 인건비+총매출 5% 인센티브 지급한 점 △2차 계약에서는 음반원 발매 개수를 삭제하고 과거 음반원까지 누적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총매출 3%를 김 대표에게 지급해 재계약 시점 기준으로 약 4억 수준 인센티브를 연 10억으로 상향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해당 계약에 따라, 뉴진스가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이탈한 후에도 수천만 원의 대가를 받아 갔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 전 대표는 "바나는 아이돌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의 음악이 꼭 필요했고 (그 덕에) 사실 뉴진스가 엄청나게 성공했다"라며 "저는 이 음악들이 꼭 필요하고, 제 표현대로 하겠다.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반박했다. 전 연인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오로지 능력"으로 김 전 대표와 계약을 맺었다고 반박했다.

당사자 신문 말미, 하이브 변호인이 지난 10월 나온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판결문을 근거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위해 여론전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하자, 민 전 대표는 이를 부인하며 "하이브가 원인이다. 괴롭히지 않았고 우리를 항상 놔두기만 했으면… 제가 항상 박지원에게 했던 게 '내가 더 잘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를 내버려둬'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 전 대표는 "뉴진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도어에서는 저의 존재도 중요하단 말이다. 제가 움직인다는 거 자체가 되게 시장의 위험 시그널이다. (하이브가) 나랑 분쟁이 있는 게 드러나는 것부터가 '어? 쟤네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할 수 있으니까"라고도 했다.  

최근 JTBC '장르만 여의도'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경찰에서 수사해서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가 200장이 넘는다, 그걸 다 보면 이 재판도 그렇고 본인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했는데 맞는지 하이브 변호인이 물었다. 그러면서 불송치 결정서는 19장인데 왜 200장이라고 말했는지도 함께 물었다.

재판장은 민 전 대표에게 "200장이란 말을 방송에서 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200장 넘게 제가 받았으니까"라고 밝혔다. 하이브 변호인이 "제출된 증거는 19장인데 방송에서는 200장이라고 했다"라고 하자, 재판장이 "잠깐만, 잠깐만. 수사기관으로부터 (200장을) 받은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네네네"라고 답했다.

이후 재판장이 200장 넘는 불송치 결정서를 증거로 제출했는지 질문하자, 민희진 변호인은 "아니다.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 입증은 저희가 하는 거다. 필요한 불송치 결정서는 이미 제출했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장이 "200장인지 19장인지 다투면, 쪽수라도 제출해 주시면 그건 증명이 될 거 같다"라고 했다. 하이브 변호인이 "가지고 계신다면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추궁하듯 묻자, 민희진 변호인은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라고 말했다.

보통 불송치 결정서가 10~20쪽 분량이기에, 민 전 대표가 말한 200장은 결정서가 아닌 수사 보고서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수사기관 내부 문서가 유출돼 당사자에게 전달됐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6시간 넘게 진행된 변론기일은 이날 저녁 8시 24분 종료됐다. 오는 2026년 1월 15일 다음 기일을 앞둔 재판부는 "변론은 사실 끝났는데, 혹시 조정 가능성은 전혀 없나?"라고 물었다. 원고(하이브)와 피고(민희진) 양측에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방안을 생각해 보라고 한 후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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