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식당 폭발 사고낸 50대 업주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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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4일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 식당에 폭발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관계기관이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김미성 기자2023년 12월 24일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 식당에 폭발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관계기관이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김미성 기자
2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대전 대덕구 오정동 일대에서 폭발사고를 낸 50대 식당 주인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회복과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24일 오후 8시 52분쯤 자신이 운영하던 대덕구 오정동의 한 식당에서 가스레인지가 잠금 상태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가스레인지 화구에서 새어나온 엘피지(LPG) 가스가 식당에 차 있었고, 라이터 불꽃으로 인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스레인지 조절손잡이와 가스 밸브를 정상적으로 조작해 가스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쳤고, 인근 음식점과 주택·차량 등이 파손되는 등 총 66명이 재산 피해를 봤다.

고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했을 뿐 아니라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재산상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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